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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란행위'  (검색결과   13건)

홍남기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에 주택 3천200호 공급"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에 주택 3천2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총 205만호의 주택공급대책과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해온 바 있다.2 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했는데, 이중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4천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1천300호), 부산원예시험장(1천100호), 원주권 군부지(6천100호) 등 5곳 1만3천호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천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일각의 시장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021-08-11 윤혜경

복비 2배로 받는 등 성남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60건 적발

이른바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2배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성남시 8개 업소가 경기도·성남시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2일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성남 수정·중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로 0.5%인 357만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2배인 700만원을 수취했다. 수정구의 B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돼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빨간색 점 안) 과거 모습. /성남시 제공

2021-07-12 윤혜경

홍남기 "2021년 서울 및 수도권에 아파트 23만가구 공급할 것"

"2021년 중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가구를 공급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경기·인천)은 27만8천가구, 서울은 8만3천가구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천가구, 서울 4만1천가구 등 31만9천가구다.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천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내년 주택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내년은 올해 추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시장 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추진, 수요관리· 차단 지속 등을 통해 시장 안정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2-22 박상일

불법행위 60% '집값담합'…불법행위자 1위는 '공인중개사'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등의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2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거래질서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1천374건으로 이중 집값담합 행위가 828건(60.3%)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266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불법행위 당사자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천76건, 지방은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집값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은 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분양 현장에 등장한 떳다방 업자들. /비즈엠DB

2020-10-12 윤혜경

[비즈엠Pick 머니톡]구독자 수만명 가진 유튜버들이 돌연 방송을 접은 이유

수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들이 채널 운영을 접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벌어지는 교란 행위를 막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직후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카페를 비롯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 및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정부 발표 후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유튜버 채널은 구독자 35만5천명을 보유했던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이다. 해당 채널은 현직 파일럿이 운영하는 것으로, 채널명처럼 과 주식, 재테크 등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해왔다.해당 채널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을 보면 '지방아파트 앞으로 여기만 살아남는다', '수원 영통자이 줍줍청약 3가구 나왔다 추첨 가즈아~ 통장필요없다', '황금노선 9호선에 투자해봤니? 초역세권에 투자하라' 등 에 관심이 있다면 흥미를 끌법한 제목으로 80여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다수가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다.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조회수 70만회를 기록한 게시물의 댓글을 보면 "늘 좋은 정보 감사하다", "실질적인 도움 되는 영상" 등 많이 배워간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그러다 지난달 23일 해당 채널 유튜버는 돌연 방송을 종료한다고 구독자들에게 전했다. 유튜버이기 전에 항공사에 근무하는 기장인 점을 다시 밝히면서 채널이 커져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 종종 있어 이와 관련해 고민한 결과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은 비행기 조종석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투자와 관련한 영상을 주로 올리던 석가머니도 지난 5일 채널 운영을 중단했다. 별다른 공지 없이 하루 만에 영상 삭제는 물론 유튜브 채널까지 삭제했다. 운영하던 카페 회원들도 강제 탈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찬의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투자기업 리얼피에셋 대표는 이달 1일부터 유튜브 멤버십 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혹시 시세 에 일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노파심에 당분간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은 그대로 운영 중이다.이처럼 관련 몇몇 유튜버가 채널을 정리하거나 카페 운영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구독자 및 누리꾼들은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영을 중단한 이들이 주로 집값 상승을 점쳤던 이들이라서다. 반면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누리꾼들은 "폭락 외치는 유튜버는 시장 교란이 아닌 거냐. 어이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중개사가 많다. 이렇게 하면 안 잡혀갈 공인중개사도 없을 것"이라면서 "초가삼간 다 태우면 벼룩은 잡을 수 있겠으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지휘·감독 기능이 발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한국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인중개사법에 부당한 광고를 하면 일정한 규제를 하게 돼 있다. 예전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공익적 성격이 아닌 사설기관들이 투자를 유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소비자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 정부에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유튜버만 예의주시할 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 제도 및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전체 사설 정보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우)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석가모니 유튜브 채널 캡처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유튜브 채널 캡처.유튜버 '석가머니'가 운영하던 채널. 계정이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라고 뜬다. /유튜브 페이지 캡처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선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6 윤혜경

정부, 차단 '거래분석원' 만든다

정부가 시장 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 시장 차단 조직을 강화한 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답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2 박상일

정부,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시장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윤혜경

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한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차단방안, 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정책 원칙에 따라 △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시장 차단 방안 △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짧은 기간 동안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8-05 김명래

경기도 '기획' 원천 차단한다… '주의보' 제도 전국 최초 운영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획'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기획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 전국 최초로 '기획 주의보'를 운영하며 토지거래동향을 지속해서 분석해 기획 의심거래를 안내할 계획이다.앞서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 편법분양 근절, 인터넷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우선 도는 기획의 편법분양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기획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또 인터넷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거래질서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06 이상훈

특사경 유튜브·카톡방 등 신종 시장 본격 단속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중개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 등도 단속 대상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단속반은 업다운 계약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시장 도 포함된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또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톡방 등도 조심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경기지역 한 신도시 카톡방 운영진은 "안그래도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해 집값 단합 행위로 보이는 대화는 차단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화방 제목도 지역명으로 바꾸거나 참여자들 서로가 주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가두리 퇴치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2020-02-24 이상훈

카페서 '집값담합' 조장하면 벌금 3천만원짜리 신고당한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값을 내려서 팔지 말라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집값담합' 신고를 받는다.21일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질서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카페를 통한 가격담합을 비롯해 현수막을 다는 등 거래질서교란 행위를 보면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의 운영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고 및 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더불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에서 설치·운영 예정인 '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사진은 대표적인 집값담합 행위 사례. /한국감정원 제공

2020-02-21 윤혜경

[2·20 대책]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60%→50% '대출규제 강화'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시장 를 집중 단속한다.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0 이상훈

국토부, 내년 2월부터 거래질서 신고센터 본격 가동

내년 2월부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거래질서 신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또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우선 한국감정원에 거래질서 신고센터가 가동된다.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그동안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또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공인중개사는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이와 함께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정확하게 고시해야 한다.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또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의 한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2019-11-05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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